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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나라 형법 제1조: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금한다. 위반 시 일등 죄로 처벌하며 인자 체포령을 발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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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나라 형법 제1조: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금한다. 위반 시 일등 죄로 처벌하며 인자 체포령을 발부한다. | Where Winds Meet 데이터베이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