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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천력>은 당 고종 현경 5년(660년)을 근거 상원으로 삼고 우수를 세수로 하며 만 분을 일법으로 하여 상원 적년을 폐지했다. 민간에서 시행되어 소력이라 불렸다. 후진 때 개조되어 시행되며 <조…

<부천력>은 당 고종 현경 5년(660년)을 근거 상원으로 삼고 우수를 세수로 하며 만 분을 일법으로 하여 상원 적년을 폐지했다. 민간에서 시행되어 소력이라 불렸다. 후진 때 개조되어 시행되며 <조원력>이라 불렸다. 5대 말기에 일본에 전해져 이전의 <선명력>과 함께 역법 계산에 참고되었다. 점복 관련 내용이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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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천력>은 당 고종 현경 5년(660년)을 근거 상원으로 삼고 우수를 세수로 하며 만 분을 일법으로 하여 상원 적년을 폐지했다. 민간에서 시행되어 소력이라 불렸… | Where Winds Meet 데이터베이스